개별소비세란?
뜻, 특별소비세 계산방법 및 소비세
🌐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행위, 또는 장소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이 세금은 해당 물품이나 행위의 소비를 억제하거나 사회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과세 대상 및 세율
개별소비세는 주로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등에 부과됩니다.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며, 소비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정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과세 대상 및 장소
과세물품으로는 주로 보석, 귀금속, 모피, 오락용품, 고급사진기, 자동차, 휘발류, 경유, 등유 등이 포함됩니다. 과세 행위 및 장소로는 특정 장소의 입장행위, 유흥음식행위, 영업행위 등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와의 관계
한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에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되면서,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 등이 부가가치세로 통합되었고, 특별소비세는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자동차 및 아파트에 대한 개별소비세
자동차 및 아파트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자동차의 가격이나 아파트의 거래 가액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회적 효용을 위해 자동차나 아파트의 소비를 제한하거나 조절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율은 주로 해당 자산의 가치나 소비에 대한 특별한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과세 물품
과세물품
세율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물품가격 × 20%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등
과세가격 × 20%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
물품가격 × 5%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물품가격 × 5%
전기승용자동차
물품가격 × 5%
휘발유 및 유사 대체유류
475원/리터
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
340원/리터
등유 및 유사 대체유류
90원/리터
중유 및 유사 대체유류
17원/리터
석유가스 중 프로판
20원/kg
석유가스 중 부탄
252원/kg
천연가스
12원/kg
석유제품 제조과정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
90원/kg
유연탄
46원/kg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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