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세란?
인지세는 대한민국에서 종이를 발행할 때 내는 세금으로, 주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중요한 법률 문서로 취급되며, 주로 대출이나 재산 거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지세는 1950년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수입인지를 기반으로 국세청이 징수합니다.
📋 납세의 의무
개인 및 단체의 납부 의무
개인 및 단체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문서 작성 시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과세문서 및 세액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액은 기재금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비과세문서
특정 문서에는 비과세 대상이 있어 해당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납부
납부 원칙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특칙
국세청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납부 특례
일부 특정한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해당 부처에서 징수하며, 납부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유사한 단어 및 뜻 : 인지대
인지대는 민사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소송 등 인지법이 규정하는 경우에 납부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재판서 등의 문서를 신청할 때에는 인지대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지세와는 성질이 다르며, 국가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따른 일종의 수수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