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란?
교육세는 국세이며, 목적세이고 대체로 부가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금융·보험업자와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의 납세의무자 등은 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금융·보험업자가 행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과 세율은 각 과세대상별로 정하여진다. 각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세율 조정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은 국가의 교육투자 상황이나 물품 수급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3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4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고 및 납부
과세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의무를 무시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교육세법
교육세법은 1958년에 제정되었다가 1961년에 폐지되었습니다. 1981년에 재제정된 교육세법은 교육세를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년간 한시적인 목적세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1986년의 개정으로 1986년에서 1991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다시 1990년의 개정으로 교육세를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출처 : 두산백과